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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개인파산·면책

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을 때 파산을 선고받고, 남은 빚에 대한 책임을 법원 결정으로 면제받는 절차예요.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하지 않는 한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봐요.

마지막 확인 2026-11-03 · 출처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 안내 · 서울회생법원 민원서식 양식 모음 · 채무자회생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과정

  1. 서류 준비

    내가 해요 · 신청 전

    파산·면책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를 작성하고 첨부 서류를 발급받아요.

  2. 법원에 신청

    내가 해요 · 접수일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에 내요. 서울에 살면 서울회생법원이에요.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봐요.

  3. 파산선고 전 심사

    법원이 해요 · 신청일부터 30일 안 (원칙)

    법원이 서류와 요건을 살펴 파산을 선고할지 정해요. 채무자를 부르는 심문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볼 때만 열려요.

    주의: 예납금을 내지 않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어요. (제309조 제1항)

  4. 파산선고

    법원이 해요 · 심사 뒤

    파산이 선고되면 두 갈래로 나뉘어요. 재산으로 절차 비용도 충당할 수 없으면 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끝내는 동시폐지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돼 재산을 조사하고 나눠요.

  5. 면책심문 · 이의기간

    법원이 해요 · 파산선고일부터 60일 안에 날짜 지정

    법원이 면책심문 날짜나 이의기간을 정해요. 채권자 등은 심문기일부터 30일 안에 면책에 이의를 낼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법원이 양쪽 의견을 들어요.

    주의: 면책심문기일에 나가지 않거나 관재인 연락에 응하지 않으면 면책이 기각될 수 있어요.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면책이 불허가돼요. (제564조)

  6. 면책결정 · 확정

    법원이 해요 · 이의기간이 끝나고 14일 안 (원칙)

    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해요. 면책결정은 확정된 뒤에 효력이 생기고, 확정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복권돼요.

필요한 서류

제출처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이에요. 서울에 살면 서울회생법원이에요.

첨부 서류는 법원마다 조금씩 달라요. 관할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으로 마지막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