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비해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온 가구에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해요. 퇴원하거나 진료받은 다음 날부터 180일 안에 신청해야 해요.
마지막 확인 2026-11-03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 정부24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 보건복지부 재난적의료비 개선 보도자료
내가 해요 · 신청 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중심이고(개별심사로 200%까지), 재산은 7억 원 이하여야 해요.
내가 해요 · 최종 퇴원일·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해요. 아직 입원 중이라면 퇴원 7일 전(기초수급자·차상위는 3일 전)에 병원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어요.
주의: 180일(주말·공휴일 포함)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기관이 해요 · 신청 뒤
공단이 소득·재산·의료비를 심사해 지원금을 지급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입원 중이면 병원 원무과에 문의
건강보험공단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