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을 거치지 않고,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와 협의해 이자를 줄이거나 상환 기간을 늘려 주는 제도예요.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채무조정으로 나뉘어요.
마지막 확인 2026-11-01 ·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안내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내가 해요 · 신청 전
연체 기간이 기준이에요. 30일 이하면 신속채무조정, 31~89일이면 사전채무조정, 90일 이상이면 개인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이에요.
내가 해요 · 언제든
대표번호 1375, 인터넷, 모바일 앱으로 상담을 예약하고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상담·신청해요. 방문할 때는 실물 신분증을 꼭 가져가요.
주의: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PASS 인증서 포함)은 본인 확인 서류로 인정되지 않아요.
기관이 해요 · 접수 즉시
위원회가 신청을 접수하면 바로 채권금융회사에 알려요. 이후 채권금융회사는 채무 내역을 위원회에 신고해요.
기관이 해요 · 채무 신고 뒤
위원회가 상환 능력을 보고 채무조정안을 심의·의결해요.
채권자가 해요 · 심의 뒤
무담보 채권과 담보 채권 각각에서 과반수를 가진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하면 조정안이 확정돼요.
주의: 동의가 모자라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때는 개인회생 같은 법원 절차를 검토해요.
내가 해요 · 확정 뒤
확정된 조정안에 따라 나눠 갚아요. 진행과 이행 과정은 신용정보에 등록되고, 해제 시점은 이행 경과에 따라 달라요.
대표번호 1375 (평일 9시~18시), 해외 +82-2-6337-2000
인터넷·모바일 앱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상담해요.
신청비 5만 원이고, 그 밖에 따로 드는 비용은 없어요.
대학생·미취업 청년, 군 복무자·입대 예정자 지원 프로그램은 신청비가 면제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