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접으면 세무서에 폐업을 신고해요. 홈택스나 손택스로 온라인 신고가 되고, 인허가 업종은 지자체 폐업 신고도 따로 해야 할 수 있어요.
마지막 확인 2026-11-03 · 출처 국세청 홈택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내가 해요 · 폐업할 때
음식점처럼 영업 신고나 허가를 받은 업종은 시·군·구청에도 폐업을 알려야 해요. 세무서 폐업신고와 함께 처리되는 경우도 있으니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내가 해요 · 폐업하면 바로
홈택스·손택스로 온라인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요.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내요.
내가 해요 · 폐업 직후
직원이 있었다면 상실신고를, 본인 사업장 가입도 정리해요. 폐업하면 고용·산재보험은 사업장 소멸신고와 보수총액 신고를 소멸일부터 14일 안에 해야 해요. 건강보험·국민연금 자격이 바뀌었는지 각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내가 해요 · 폐업 뒤
폐업해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남아요. 점포 철거비 같은 폐업 지원은 철거 전에 신청해야 해요.
홈택스·손택스 온라인
관할 세무서 방문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