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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잃었어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직장에 다니는 가족(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을 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올리는 절차예요. 퇴직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은 뒤 가족 보험에 들어가려는 경우가 많아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 같은 보험급여를 받아요. 신고는 가족이 아니라 직장가입자가 해요.

마지막 확인 2026-11-03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제도안내 (피부양자 자격취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비스찾기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9. 28. 시행) · 피부양자 취득 가능여부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가점검)

진행 과정

  1. 피부양자 인정기준 확인

    내가 해요 · 신고 전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부양요건),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어요. 공단 누리집의 '피부양자 취득 가능여부 확인' 메뉴에서 미리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최종 판단은 공단이 해요.

  2. 서류 준비

    내가 해요 · 신고 전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와,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 등록부의 증명서가 필요해요. 사실혼이나 외국인 등은 서류가 더 있어요.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주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열람용이면 법적 효력이 없어서 공단이 다시 내라고 할 수 있어요. 발급용으로 받으세요. 국내에서 발급한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해요.

  3. 직장가입자가 공단에 신고

    내가 해요 ·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 또는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

    피부양자 신고는 직장가입자(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해요. 공단 누리집이나 건강보험25시 앱(간편 본인인증 또는 공동 금융인증서 로그인), 지사 방문(신분증 지참), 팩스·우편(신고서에 직장가입자 서명날인), 고객센터 1577-1000 유선 신고,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나 웹 EDI 같은 사업장 경유 방법이 있어요. 홈페이지·앱·정보연계센터·웹 EDI에서 처리되지 않는 관계는 관할 지사에 우편, 팩스, 방문으로 신고하라고 안내돼 있어요.

    주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안에 신고하면 자격 변동일로 소급해서 자격을 얻어요. 90일을 넘기면 신고서를 낸 날부터 자격이 생겨요. 다만 사업장의 지연 신고처럼 본인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자격 변동일로 소급해 인정해요.

  4. 공단 검토와 결과

    기관이 해요 · 신고 뒤

    공단이 인정기준을 확인해서 처리해요. 신고서에 쓴 취득일과 다른 날짜로 자격이 정해질 수도 있어요. 제출 서류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없으면 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고, 그때는 서류를 보완해서 직장가입자가 다시 신고해야 해요.

    주의: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어요. 이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게 돼요.

  5. 자격 유지와 이후 변동

    내가 해요 · 취득 후

    피부양자가 된 뒤에도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생기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고, 전환되면 매달 보험료를 내요.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잃은 날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어요. 사실혼 등 생활공동체 피부양자는 취득 후에도 연 1회 자료 제출 요청과 심의로 자격을 점검하고, 법률혼은 혼인·이혼 자료를 연계해 연 2회(6개월 주기) 정비해요.

필요한 서류

누가 신고하나요

피부양자가 되려는 가족이 아니라 직장가입자(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공단에 신고해요.

방법은 공단 누리집, 건강보험25시 앱, 지사 방문, 팩스, 우편, 고객센터 1577-1000 유선 신고예요.

신고 기한과 자격 취득일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면 그 자격 변동일에 자격을 얻어요.

90일을 넘겨 신고하면 신고서를 공단에 낸 날에 자격을 얻어요. 본인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질병·사고, 사업장의 지연 신고 등)는 자격 변동일로 소급해서 인정해요.

소득·재산 기준 한눈에

소득: 모든 소득 합계 연 2천만 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 없음, 없으면 사업소득 연 500만 원 이하).

재산: 재산세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 이하.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면 연 소득 1천만 원 이하. 형제·자매는 1억 8천만 원 이하.

피부양자가 기혼이면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인정기준을 못 채우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고, 이미 피부양자여도 기준을 못 채우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매달 보험료를 내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전월세 포함)을 기준으로 세대 단위로 부과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