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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생겼어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등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집으로 찾아와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방문해 종합조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1~15구간의 월 지원 한도가 정해져요. 한도 안에서 바우처로 활동지원기관을 골라 이용하고,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져요.

마지막 확인 2026-11-02 · 출처 보건복지부 2026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조사 절차, 구간, 유효기간, 본인부담금)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사업별 소개) · 장애인활동지원 안내 (신청자격·신청 방법·필요 서류) · 장애인활동지원 안내 (급여 내용·시간당 단가·본인부담금 상한 2026) · 수원시 장애인활동지원 (2026년 기준 구간표·본인부담금표·신청 방법) · 부산광역시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개요·본인부담금·갱신)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2026)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 시행) · 제주복지넷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문의처, 2026.7.29. 수정)

진행 과정

  1. 신청 대상 확인

    내가 해요 · 신청 전

    신청일 기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이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는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한다고 모두 되는 건 아니고, 종합조사 점수가 기준(종합점수 42점 이상)을 넘어야 활동지원 구간이 나와요.

    주의: 보장시설(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입소 중이거나, 의료기관에 60일을 넘겨 입원 중이거나, 교정시설 등에 수용 중이거나, 다른 법령으로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으면 신청 대상에서 빠져요. 수급자로 처음 결정되기 전에 노인장기요양 판정 이력이 있으면 신청이 안 된다고 안내돼 있으니 해당되면 주민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2. 서류 준비

    내가 해요 · 신청 전

    신청서(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부담금을 돌려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이 기본 서류예요. 직장·학교에 다니거나, 장애등록심사 이력이 없는 신규 신청이라면 추가 서류가 필요해요. 장애인 등록이 아직 안 됐다면 먼저 등록부터 해야 해요.

  3. 주민센터에 활동지원급여 신청

    내가 해요 · 언제든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로 내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본인 외에 가족·친족·이해관계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 접수를 도와준다고 안내돼 있어요.

    주의: 우편이나 팩스로 보낼 때는 해당 주민센터에 도착했는지 꼭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은 신규 신청만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어요.

  4. 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관이 해요 · 신청 접수 뒤

    주민센터가 신청 내용을 공단으로 보내면 공단 직원이 집을 방문해 기능 상태, 사회활동, 가구 환경 등 서비스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요. 조사 결과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심의해요.

    주의: 평소 도움이 필요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게 중요해요. 가족이나 보호자가 옆에서 일상의 어려움을 함께 설명해 주세요.

  5. 수급자격 결정과 구간 통지

    기관이 해요 · 신청일부터 30일 안팎 (신청서 서식 기준 처리기간 30일)

    종합점수에 따라 1구간(465점 이상)부터 15구간(42점 이상 75점 미만)까지 구간이 정해지고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이 함께 통지돼요. 통지서에는 구간, 종합점수,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급여 개시일, 유효기간 등이 적혀요. 처리기간은 일반 사회서비스(14일)와 달리 장애인활동지원은 30일이라고 신청서에 적혀 있어요.

  6. 활동지원기관 선택 후 서비스 이용

    내가 해요 · 결정 통지 뒤

    수급자로 결정되면 바우처(사회서비스이용권)가 지급돼요. 시·군·구에서 지정한 활동지원기관을 고르고, 기관이 활동지원사를 연결해 줘요. 활동지원 급여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로 이뤄져요. 2026년 활동보조는 일반 시간대 시간당 17,270원이고, 심야(22시~6시)와 공휴일·근로자의 날은 25,900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 금액이 월 한도액에서 차감돼요.

    주의: 월 한도액을 넘는 비용은 직접 부담해야 해요. 본인부담금은 매월 정해진 기간(전월 16일~말일, 당월 1~15일, 당월 16~25일 세 번에 나눠) 안에 내야 한다고 안내돼 있어요.

  7. 갱신·변경

    내가 해요 ·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수급자격은 원칙적으로 3년이에요. 계속 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에 갱신신청을 해야 하고, 서류는 신청(변경)서예요. 몸 상태나 직장·학교 생활, 가구원 변화가 있으면 언제든 등급변경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장애상태가 바뀐 경우에는 최근 12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해요.

필요한 서류

신청 대상

신청일 기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에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종합조사 결과 종합점수가 42점 이상이어야 활동지원 구간이 나와요.

월 한도액 (2026년, 구간별)

1구간(465점 이상) 8,293,000원 (월 480시간), 5구간(345점 이상 375점 미만) 6,221,000원 (360시간), 10구간(195점 이상 225점 미만) 3,629,000원 (210시간), 15구간(42점 이상 75점 미만) 1,040,000원 (60시간)이에요.

중간 구간은 1구간부터 30점 단위로 내려가요(예: 2구간 435점 이상 465점 미만 7,774,000원).

본인부담금 (2026년)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예요.

차상위계층은 월 20,000원 정액이에요.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는 4%, 120% 이하는 6%, 180% 이하는 8%, 180% 초과는 10%를 기본으로 하고, 월 상한액이 216,200원이에요.

예를 들어 15구간(1,040천원)에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면 41,600원이에요.

특별지원급여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긴급활동지원 대상자도 면제예요.

특별지원급여 (한시 지원)

출산가구는 6개월간 월 1,385천원(80시간), 자립준비는 6개월간 월 349천원(20시간)이에요.

보호자 일시 부재는 최대 6개월(사유별로 달라요)간 월 349천원(20시간)이에요.

급여 단가 (2026.1.1.~)

활동보조: 일반 17,270원, 심야·공휴일 25,900원 (시간당)이에요.

방문목욕: 차량 이용 88,990원, 차량 미이용 80,230원이에요.

갱신 시기

수급자격은 원칙 3년이에요.

갱신신청은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