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지금 버는 돈이 아니라 지난 소득 자료로 매겨져요. 그래서 퇴직, 폐업, 휴업, 해촉으로 소득이 줄거나 끊겨도 고지서는 예전 그대로 나올 수 있어요. 이럴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조정·정산을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줄어든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먼저 낮춰 줘요. 대신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등이 확인한 실제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서 차액을 더 내거나 돌려받아요.
마지막 확인 2026-11-02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서비스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센터 (지역보험료 조정의 취지) · 정부24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웹진 2023년 11월호 (보험료 조정·정산 안내, The건강보험 앱)
내가 해요 · 신청 전
소득이 줄거나 늘어난 지역가입자, 그리고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휴업·폐업, 퇴직, 해촉(프리랜서 계약 종료) 등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줄어든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지역보험료는 1~10월분은 전전년도 소득, 11~12월분은 전년도 소득으로 매겨져서 지금 소득과 차이가 생겨요.
주의: 2025년 1월부터 조정 대상 소득이 사업·근로소득에서 연금·이자·배당·기타소득까지 넓어졌고, 소득이 늘었을 때도 신청 대상이 됐다고 정부24에 안내돼 있어요. 다만 온라인 신청은 소득이 줄어든 경우만 돼요.
내가 해요 · 신청 전
공통으로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와 신분증 앞면 사본이 필요해요. 증빙은 사유별로 달라요. 폐업·휴업은 휴·폐업사실증명, 근로소득자 퇴직은 퇴직증명서, 단순 소득 감소는 소득금액증명이에요. 프리랜서 해촉은 공단이 국세 당국과 연계한 실시간 소득 자료로 조정해서 증빙을 붙이지 않아도 돼요.
주의: 소득 감소(소득금액증명)를 사유로 하는 조정은 조정 신청하는 해의 7월 1일 이후 발급된 직전연도 귀속 소득금액증명이 필요하고, 매년 7월~10월에만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내가 해요 · 조정 사유가 생긴 뒤 지체 없이
온라인은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고, 오프라인은 지사 방문, 우편, 팩스로 해요. 사업자등록이 있는 휴·폐업 신고자는 서류 없이 홈페이지나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우편·팩스로 낼 때는 신분증 앞면 사본이 꼭 필요해요. 잘못 신청했다면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어요(정산보험료가 산정된 뒤에는 취소 불가).
주의: 조정만 또는 정산만 따로 취소할 수는 없어요. 오늘(11월)처럼 11월, 12월, 1월에는 그 달 1일부터 그 달 보험료 납부마감일 사이에 신청하면 그 달부터 적용된다고 안내돼 있어요. 납부마감일 전에 서두르세요.
기관이 해요 · 신청 다음 달 보험료부터
원칙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보험료부터 그 해 12월분까지 조정돼요. 매달 1일에 신청하면 그 달부터 적용돼요. 그 밖에 7월 1일~8월 10일 소득금액증명 조정은 7월분부터, 10월 1일~31일 신청은 10월분부터 되는 예외가 있어요.
주의: 조정은 그 해 12월까지예요. 다음 해에도 소득이 낮다면 새 부과 자료가 적용되는 11월 이후 고지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다시 신청해야 해요.
기관이 해요 · 조정받은 다음 해 11월
공단이 국세청 등에서 확인한 소득으로 조정받은 연도의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서, 이미 낸 보험료와의 차액을 더 걷거나 돌려줘요. 정산보험료는 이미 조정받은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이라 정기 보험료와 달리 재조정이 안 돼요.
주의: 조정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얻었다면 정산 결과에 따라 취득한 날로 소급해서 상실될 수 있고, 보험료 경감이나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았다면 환수될 수 있어요.
내가 해요 · 퇴직 직후
퇴직한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로 바로 넘어가는 대신, 전 직장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임의계속가입을 고를 수도 있어요. 지역보험료 조정 결과와 비교해 보고 유리한 쪽을 고르세요. 임의계속가입은 별도 페이지에서 안내해요.
온라인은 공단 홈페이지·모바일 앱이고, 소득이 줄어든 경우만 신청돼요.
오프라인은 지사 방문, 우편, 팩스예요.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보험료부터 그 해 12월분까지예요.
매달 1일에 신청하면 그 달부터 적용돼요.
11월, 12월, 1월에는 그 달 1일부터 납부마감일 사이에 신청하면 그 달부터 적용돼요.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등 확인소득으로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해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고, 정산보험료 산정 뒤에는 취소할 수 없어요.
2024년 12월 안내 기준으로 온라인 신청은 소득 감소 사유만 가능해요.
소득이 늘어난 경우는 지사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