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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어요

자동차사고 정부보장사업 (뺑소니·무보험 사고 보상)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에 다쳤거나 가족이 숨졌는데 다른 곳에서 보상받기 어려울 때, 정부가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보상해 주는 제도예요. 경찰에 신고한 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청구하면 돼요.

마지막 확인 2026-11-02 · 출처 국토교통부 정책정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 국토교통부 정책Q&A (정부보장사업)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3. 1. 6. 보상 신청 창구 단일화)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교통사고 책임 및 배상)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보장사업 보상안내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진행 과정

  1. 경찰서에 사고 신고

    내가 해요 · 사고 직후

    뺑소니, 무보험 차량, 도난차량 사고 등은 먼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해 둬야 나중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받을 수 있어요.

    주의: 물건만 부서진 피해는 대상이 아니에요. 사망이나 부상 피해가 있어야 해요.

  2. 병원 치료

    병원이 해요 · 신고 뒤

    치료를 받고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명세서)을 챙겨 두세요. 가해자가 아직 잡히지 않았어도 치료는 먼저 받으세요.

  3.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받기

    기관이 해요 · 신고 뒤

    사고가 난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발급받아요. 사건 처리가 끝났다면 다른 경찰서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해요.

  4.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보상 청구

    내가 해요 · 사고일부터 3년 안

    청구 서류를 갖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홈페이지에서 청구해요. 2023년부터 신청 창구가 진흥원으로 모였어요. 가해자가 잡히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청구하세요.

    주의: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져요. 통상 사고가 난 날부터 세요. 3년이 지나면 보상받기 어려워요.

  5. 사고 확인·보상금 산정

    기관이 해요 · 청구 뒤

    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이중 청구 여부를 확인하고, 손해 내역을 살펴 보상금을 정해요. 가해자에게서 받은 배상금이나 다른 법령의 보상금은 빼고 정해요.

  6. 보상금 지급

    기관이 해요 · 보상금 결정 뒤

    보상금 결정 내역을 알려 주고 보상금을 지급해요. 지급 시기는 접수처에 확인하세요. 가해자가 나중에 밝혀지면 이미 받은 보상금은 정부가 가해자에게 대신 청구해요.

필요한 서류

대상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뺑소니)에 당한 사고예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에 당한 사고예요.

도난차량이나 무단운전 차량 사고도 보유자가 배상책임을 면한 경우에는 대상이에요.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에서 떨어진 물체로 다친 경우도 2022. 1. 28. 사고부터 대상이에요.

보상 한도

사망은 최저 2천만원에서 최고 1억 5천만원이에요.

부상은 최고 3천만원이에요. 부상 정도에 따라 등급별 한도가 있어요.

후유장애는 최고 1억 5천만원이에요. 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별 한도가 있어요.

청구 기한

손해를 안 날(통상 사고가 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청구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우편 또는 홈페이지 청구)

정부보장사업 보상안내 1544-0049 (1번)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피부양가족이 생계나 학업이 어려울 때 정부가 지원할 수 있어요. 소득 기준 등 요건이 있고 지원대상자로 결정돼야 해요.

2025년 1월부터 이 지원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맡아요. 문의는 1544-0049 (2번)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