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월세 등 주거비를 지원해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만 봐요.
마지막 확인 2026-11-01 · 출처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소개 및 선정기준 ·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내가 해요 · 신청 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해요. 2026년 1인 가구 월 1,230,834원, 4인 가구 월 3,117,474원이에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아요.
내가 해요 · 언제든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해요.
기관이 해요 · 신청 뒤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 조사를 거쳐 지급해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높으면 그 차이의 30%를 자기부담으로 빼고 줘요.
주소지 주민센터
복지로 온라인
주거급여 콜센터(마이홈) 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