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황 목록
신분증·면허를 새로 받아요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망가졌을 때 다시 받는 절차예요. 분실했다면 먼저 분실신고로 악용을 막고, 사진 1장을 들고 전국 아무 읍·면·동에서 재발급을 신청해요. 휴대폰에 담는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같이 알아봐요.

마지막 확인 2026-11-02 ·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재발급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분실/습득/훼손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사진 · 정부24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정부24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 주민등록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과정

  1. 분실신고 하기

    내가 해요 · 분실을 알게 된 즉시

    잃어버렸다면 먼저 신고해서 남이 쓰지 못하게 막아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거나, 정부24에서 본인 공동인증서로 접속해 24시간 신고할 수 있어요. 방문 신고는 전국 어느 읍·면·동에서든 할 수 있고, 본인이 방문해서 신고하면 재발급 신청도 같이 할 수 있어요. 망가진 경우는 분실신고 없이 바로 신청 단계로 가세요.

    주의: 인터넷으로 야간이나 휴일에 신고하면 먼저 '분실신고 접수'로 처리되고,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한 뒤 '분실된 주민등록증'으로 바뀌어요. 처리 현황은 정부24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나 ARS 1382에서 볼 수 있어요.

  2. 재발급 신청

    내가 해요 · 분실신고 뒤 또는 훼손 확인 즉시

    사진 1장을 가지고 전국 아무 읍·면·동에 가서 재발급 신청서를 내요. 정부24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고, 이때는 사진을 파일로 올려요. 신청서에서 IC칩 포함 여부(수수료가 달라져요)와 수령 방법(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골라요.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해요.

    주의: 본인이 아니면서 신청하거나 거짓으로 신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재발급을 신청한 날 근무시간 안에는 신청을 철회할 수 있어요.

  3. 주민등록증 받기

    기관이 해요 · 신청 뒤 (정부24 안내상 처리기간 총 14일)

    신청서에 적은 방법으로 받아요. 방문을 골랐다면 신청한 읍·면·동 또는 수령을 희망한 곳에서 받고, 등기우편을 골랐다면 집으로 와요. 재발급된 증은 본인 외에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도 받아갈 수 있어요.

    주의: 방문 수령을 골랐는데 6개월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주민등록을 둔 읍·면·동을 직접 찾아가야 해요. 3년이 지나도 수령하지 않으면 그 증은 파기돼요.

  4.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선택)

    내가 해요 · 실물 주민등록증을 받은 뒤

    17세 이상이고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휴대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 있고, 실물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째,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쓰고 모바일 신분증 앱을 깔아 본인인증한 뒤 직원 안내로 1회용 QR을 촬영해요(무료). 둘째, IC칩이 든 주민등록증을 휴대폰 뒷면에 태그해 본인인증하면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 발급받아요. 휴대폰을 바꿨을 때도 IC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태그로 재발급하고, 없으면 주민센터 QR 촬영으로 해요.

    주의: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이 쓰는 휴대폰 1대에만 발급·재발급받을 수 있어요.

  5. 분실한 증을 찾았을 때

    내가 해요 · 분실신고 뒤 증을 되찾았을 때

    분실신고를 철회하면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다시 쓸 수 있어요. 본인이나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이 읍·면·동에 철회를 신고해요. 남이 주운 증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맡기거나 우체통에 넣으면 되고,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로 습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주의: 분실신고를 철회하기 전에 재발급 신청이 이미 끝났는지는 읍·면·동에 확인하세요.

필요한 서류

수수료

IC칩 미포함 5,000원, IC칩 포함 10,000원이에요.

분실하거나 사용자 잘못으로 훼손한 경우는 수수료를 내요. 증 자체 결함으로 자연스럽게 훼손된 경우 등은 무료예요.

등기우편으로 받으려면 신청할 때 등기료 3,800원을 내요. 등기료는 우편요금 고시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장소

분실·훼손 재발급은 전국 어느 읍·면·동에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사진은 파일로 내요.

걸리는 기간

정부24 안내의 처리기간은 총 14일이에요.

신청 당일 받는 건 아니라서 급하게 신분증이 필요하면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같은 다른 신분증을 쓰는 게 빨라요.

모바일 주민등록증

QR 발급은 수수료가 없고,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해요.

IC 주민등록증으로 발급하려면 재발급 수수료 5,000원에 IC 비용 5,000원이 들어요. 최초 발급자(17세)나 조례로 정한 경우 등은 IC 비용이 면제될 수 있어요.

주민센터 QR로 발급한 경우 휴대폰을 바꾸면 주민센터를 다시 찾아 1회용 QR로 재발급받아요.

임시 신분 확인

재발급을 기다리는 동안 쓸 임시 증명서가 있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공식 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았어요.

신청할 때 담당자에게 물어보거나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물어보세요.

무료 재발급(노후증)

2006년 이전 발급 등 오래돼서 훼손되거나 얼굴이 달라져 신분 확인이 어려운 주민등록증은 무료로 바꿔 준다고 안내돼요.

이전 주민등록증과 사진 1장(3.5×4.5cm)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