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강사처럼 3.3%를 떼고 돈을 받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서 정산해요. 떼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돌려받아요.
마지막 확인 2026-11-03 · 출처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내가 해요 · 5월 전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로 지난해 받은 사업소득과 떼인 세금을 확인해요. 같은 곳에서 반복해서 받은 돈은 사업소득, 한 번 받은 원고료·강의료는 기타소득일 수 있어요.
내가 해요 · 다음 해 5월 1일~31일 (말일이 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2026년은 6월 1일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신고해요. 국세청이 미리 채워 준 신고서(모두채움)를 받았다면 확인하고 제출만 하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장부를 쓰지 않았다면 업종별 경비율로 경비를 계산해요.
주의: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늦게 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기관이 해요 · 신고 뒤
떼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내요. 환급금은 보통 신고 다음 달 이후에 들어와요.
홈택스·손택스
국세상담센터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