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거나 치매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절차예요.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방문해 조사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정해요.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요양원 같은 서비스를 비용 일부만 내고 이용할 수 있어요.
마지막 확인 2026-11-03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신청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서 수령·이용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2026.1.1.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본인부담금)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인정서 서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내가 해요 · 신청 전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이 신청할 수 있어요.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지를 등급판정위원회가 최종 결정해요. 신청한다고 모두 등급이 나오는 건 아니고, 판정 결과는 위원회가 정해요.
주의: 최근 6개월 안에 입·퇴원이나 수술로 몸 상태가 바뀐 급성기 질환이거나, 의료진이 단기간에 좋아질 수 있다고 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렵다는 요건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공단에 문의하세요.
병원이 해요 · 신청서 제출 때까지 (65세 이상은 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올리기 전까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쓰는 의사소견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가 필요해요. 원칙은 신청서와 함께 내는 것인데, 65세 이상은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올리기 전까지 내도 돼요. 거동이 많이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살아서 병원에 가기 어려운 분 등은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의: 65세 미만은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함께 내야 해요(65세 이상만 나중에 낼 수 있다는 예외가 안내돼 있어요).
내가 해요 · 준비되면 언제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로 내거나 누리집, 모바일 앱으로 신청해요. 본인이 아니라 가족·친족·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어요. 방문 신청은 신분증을 보여 주고, 우편·팩스 신청은 신분증 사본을 같이 보내요.
주의: 서울 강남동부·강남북부·서초북부·영등포북부 지사와 광주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서 신청서 접수만 되고 다른 상담은 안 돼요. 어느 지사로 갈지 1577-1000에 먼저 물어보세요.
기관이 해요 · 신청 뒤
공단 직원이 신청한 분이 계신 곳을 직접 찾아와서 90개 항목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로 몸과 마음 상태를 살펴요. 일정은 미리 알려 주고,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 직원과 상의해서 조정할 수 있어요.
주의: 평소 도움이 필요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게 중요해요. 가족이 옆에서 일상의 어려움을 함께 설명해 주세요.
기관이 해요 ·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가 원칙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해서 등급을 정해요.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하면 30일 안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고, 그럴 때는 신청인이나 대리인에게 이유와 기간을 알려 줘요. 위원회는 필요하면 신청인, 가족, 의사소견서를 쓴 의사의 의견도 들을 수 있어요.
기관이 해요 · 판정 뒤
수급자로 인정되면 공단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보내 줘요. 인정서에는 인정번호, 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유효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종류가 적혀요. 재발급은 누리집이나 정부24에서 할 수 있어요.
내가 해요 · 인정서를 받은 뒤
인정서의 등급·유효기간과 이용계획서의 급여 종류에 맞춰 장기요양기관을 고르고 계약을 맺은 뒤 서비스를 이용해요. 계약할 때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보여 줘요. 이용 비용은 일부만 본인이 내요(아래 비용 안내 참고).
주의: 급여는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해야 하고, 한도를 넘는 비용과 비급여는 전부 본인이 내요.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만 이용하고, 시설급여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가능해요.
내가 해요 · 유효기간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유효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속 인정받으려면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을 해야 해요. 갱신신청 때도 의사소견서가 필요해요. 급여를 받는 동안 몸 상태가 달라졌다면 변경 사유가 생겼을 때 등급변경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누리집으로 신청해요.
본인이나 대리인(가족·친족·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자체장이 지정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을 마치는 게 원칙이에요.
부득이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어요.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이 있어요.
일반 대상자는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예요.
40% 감경 대상은 재가 9%, 시설 12%, 60% 감경 대상은 재가 6%, 시설 8%예요.
의료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돼요.
감경은 건강보험료 순위 등 요건에 따라 정해져요. 공단이 직접 확인해 적용하고, 확인이 어려우면 감경신청서를 내요(2026.9 보도 기준이라 정확한 요건은 공단에 문의하세요).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이에요.
한도를 넘는 비용과 비급여는 전부 본인이 내요.
갱신신청은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예요.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일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로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