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부부가 되려면 혼인신고를 해야 해요. 기한은 없지만 신혼부부 대상 지원을 받으려면 혼인신고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 확인 2026-11-01 · 출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내가 해요 · 신고 전
두 사람이 함께 쓰고, 성년인 증인 2명의 서명을 받아요.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 쪽으로 정하려면 이때 협의해서 적어야 해요.
내가 해요 · 언제든
등록기준지나 주소지의 시(구)·읍·면 사무소, 주민센터에 내요.
내가 해요 · 신고 뒤
주거·대출 같은 신혼부부 지원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받으려는 지원의 기준일을 미리 확인하세요.
등록기준지나 주소지의 시(구)·읍·면 사무소,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