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90일, 다태아 120일)를 쓰면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받아요. 휴가가 끝나고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마지막 확인 2026-11-01 · 출처 정부24 출산전후휴가 급여 안내 · 고용노동부 상담 (2026 상한액)
내가 해요 · 출산 전후
출산 전후로 90일(다태아 120일)을 쉬어요. 출산 뒤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게 써야 해요.
회사가 해요 · 휴가 시작 뒤
회사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와 임금 자료를 고용센터에 내요.
내가 해요 ·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
고용24나 고용센터에 신청해요. 휴가가 끝나기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쳐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고용24 온라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