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을 바꾸려면 주소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 뒤 1개월 안에 개명신고를 해요.
마지막 확인 2026-11-03 · 출처 개명허가 신청 (korea.legal) · 금천구청 개명신고 안내
내가 해요 · 언제든
개명하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원)에 내요. 전자소송으로도 할 수 있어요. 바꾸려는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함께 내면 좋아요.
법원이 해요 · 신청 뒤
법원이 개명 이유와 범죄 경력 등을 살펴 허가 여부를 정해요. 필요하면 보완 자료를 요청해요.
내가 해요 ·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
허가서 등본을 붙여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해요. 그 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은행 등 이름 변경을 따로 해요.
주의: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개명하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원)
신청서에는 인지 1,000원을 붙이고, 송달료는 6회분(33,840원)을 따로 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