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쇼핑몰처럼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려면 사업자등록 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요. 정부24나 시·군·구청에서 해요.
내가 해요 · 신고 전
통신판매업 신고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해요.
내가 해요 · 신고 전
돈을 먼저 받고 나중에 물건을 보내는 선지급식으로 판다면, 입점한 오픈마켓이나 결제대행사(PG)에서 구매안전서비스(결제대금예치) 이용확인증을 받아요. 해당하지 않으면 구매안전서비스 비적용 대상 확인서로 대신해요.
내가 해요 · 판매 시작 전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주된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요. 신고 수수료는 없고, 사업자등록증명은 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해서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신고증을 받으면 판매 페이지에 신고번호를 표시해요.
정부24 온라인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