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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개인회생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3~5년 동안 정해진 금액을 갚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법원 절차예요.

마지막 확인 2026-11-01 · 출처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안내 · 서울회생법원 민원서식 양식 모음 · 채무자회생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과정

  1. 서류 준비

    내가 해요 · 신청 전

    법원 양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첨부 서류를 발급받아요.

  2. 법원에 신청

    내가 해요 · 접수일

    주소지 관할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에 내요. 인지와 송달료를 함께 내요.

  3. 개시결정

    법원이 해요 · 신청일부터 1개월 안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절차가 시작돼요. 이때 채권자 이의기간(2주~2개월)과 채권자집회 날짜를 함께 정해요.

  4. 채권자 이의기간

    채권자가 해요 · 개시결정 때 정한 기간

    채권자가 채권자목록 내용에 이의를 낼 수 있는 기간이에요. 이의가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돼요.

  5. 채권자집회

    내가 해요 · 이의기간 끝나고 2주~1개월 사이

    법원에 나가 변제계획을 설명해요. 채권자는 이의를 말할 수 있어요.

    주의: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거나 설명을 거부·거짓으로 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어요. (제620조 제2항)

  6. 변제계획 인가

    법원이 해요 · 채권자집회 뒤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면 돼요. 인가된 뒤에는 목록에 있는 채권으로 하던 강제집행이 효력을 잃어요.

  7. 변제 수행

    내가 해요 · 인가 후 1개월 안 시작 · 3년(최장 5년)

    매달 정해진 금액을 회생위원에게 내요. 계획에 없는 방법으로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무효예요.

    주의: 계획을 이행할 수 없는 게 명백해지면 절차가 폐지되고, 채권자가 다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 (제621조, 제603조 제4항)

  8. 면책결정

    법원이 해요 · 변제를 마친 뒤

    변제를 다 마치면 법원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요. 다 갚지 못했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

제출처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에 내요. 서울에 살면 서울회생법원이에요.

전자소송으로 내려면: 전자소송포털 →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개인파산/회생 →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약)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어야 해요.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여야 해요.

이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5년이 지나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