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 원 이하의 돈을 청구하는 간단한 소송이에요. 법원이 먼저 '이행권고결정'을 보내고,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
마지막 확인 2026-11-03 · 출처 소액사건심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내가 해요 · 언제든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돼요. 전자소송으로 내면 작성 화면이 단계별로 안내해요.
법원이 해요 · 소장 접수 뒤
법원이 상대에게 청구대로 돈을 주라고 권고하는 결정을 소장과 함께 보내요.
주의: 이행권고결정은 공시송달로 보낼 수 없어요. 상대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바로 변론기일이 잡혀 재판으로 가요.
상대방이 해요 · 결정을 받은 날부터 2주
상대가 이의하려면 2주 안에 서면으로 해야 해요. 이 기간은 늘어나지 않아요.
법원이 해요 · 2주가 지나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이걸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이 해요 · 이의신청 뒤
변론기일이 열려 정식 재판으로 진행돼요.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 등
전자소송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