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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개인사업자가 장사하면서 받은 부가가치세를 정리해 세무서에 신고하고 내는 절차예요.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1월·7월),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1월) 확정신고를 해요. 홈택스로 직접 하거나 세무서에서 할 수 있어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마지막 확인 2026-11-03 · 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 국세청 (온라인취약업종 세무 안내: 부가가치세 안내, 일반·간이과세자 구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가가치세의 납부, 2026.10.15. 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67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일반과세자 신고서, 가산세 작성방법)

진행 과정

  1. 내 과세유형 확인

    내가 해요 · 신고 전

    사업자등록증에서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해요. 개인사업자는 연 매출 1억 400만 원을 기준으로 나뉘는데,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면 매출이 적어도 일반과세자예요. 한 번 정해진 유형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신고 실적 등으로 다시 판정해요.

  2. 신고 기한 확인

    내가 해요 ·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

    일반과세자는 제1기(1월~6월)분을 7월 25일까지, 제2기(7월~12월)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해요.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 과세기간으로 보고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해요. 신규 사업자는 사업 시작일부터 그 날이 속한 과세기간 끝날 때까지가 첫 과세기간이에요.

    주의: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10월에 예정고지서(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받아 내는 방식이에요. 예정고지로 낸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빼요.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대상에서 빠져요.

  3. 매출·매입 자료 모으기

    내가 해요 · 신고 전

    신고 기간의 매출과 매입 내역을 정리해요. 매출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발급분을 모아요. 매입은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분,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같은 정규증빙이 있어야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4.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

    내가 해요 · 기한 안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신고해요. 홈택스에서는 과세유형에 맞는 신고서를 골라 매출·매입 금액을 확인하고 제출하면 돼요. 일반과세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간이과세자도 해당 신고 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내야 해요.

  5. 세금 납부

    내가 해요 · 신고 기한까지

    낼 세금이 있으면 신고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나 한국은행 등에 납부해요.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돼요.

    주의: 납부의무 면제는 납부할 세액만 면제하는 거예요. 신규 사업자·휴폐업자 등은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따져요.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나 126에 확인하세요.

  6. 신고 후 확인과 다음 절차

    내가 해요 · 신고·납부 뒤

    신고서 접수증과 납부 내역을 보관해요. 신고 내용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면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로 가산세를 줄일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이어져요.

필요한 서류

신고 기한

일반과세자: 제1기 확정신고 7월 1일~25일, 제2기 확정신고 다음 해 1월 1일~25일이에요.

간이과세자: 1월 1일~12월 31일분을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신고해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10월 예정고지(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받아요.

간이과세 기준

국세청은 개인 과세사업자를 연 매출 1억 4백만 원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눈다고 안내해요.

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이면서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아닌 경우에 간이과세자가 돼요.

납부의무 면제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돼요.

신규 사업자·휴폐업자는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따지고,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봐요.

신고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해요.

납부는 관할 세무서 또는 한국은행 등에서 할 수 있어요.

가산세 개요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일반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가 있으면 40%의 무신고가산세가 붙어요.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일반 과소신고는 납부세액의 10%, 부정행위가 있으면 40%의 가산세가 붙어요.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를 줄여 줘요.

법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거나 적게 낸 세액에도 납부지연 관련 가산세가 있으니 세율은 홈택스나 126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