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체불 임금을 주지 않을 때 국가(근로복지공단)가 일정 한도 안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예요. 고용노동부 조사로 받은 확인서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마지막 확인 2026-11-03 · 출처 근로복지공단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기관이 해요 · 진정 조사 뒤
고용노동부 진정 조사로 체불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이 확인서를 발급해요.
내가 해요 · 확인서를 받은 뒤 서둘러
확인서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해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어요.
주의: 사업주 확인서로 청구할 때는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안에 내야 해요. 판결로 청구할 때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안이에요.
기관이 해요 · 심사 뒤
공단이 심사해서 지급해요. 이후 공단이 회사에 대신 낸 돈을 청구해요.
근로복지공단 방문·온라인
정부24 온라인 청구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